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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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의료/보건
담당부서 보건소
민원서식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사용중지,양도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보건소
처리기간 3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검진팀
담당연락처 창원보건소 225-5753 마산보건소 225-5954 진해보건소 225-6113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신고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7조 제1항,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47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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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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