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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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의료/보건
담당부서 보건소
민원서식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보건소
처리기간 3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검진팀
담당연락처 창원보건소 225-5753 마산보건소 225-5954 진해보건소 225-6113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신고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의료법 제37조 제1항,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609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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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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