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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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식품/공중위생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시청 민원실/해당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위생민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51 성산구 272-4551 마산합포구 220-4551 마산회원구 230-4551 진해구 548-4560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구청 민원실)->검토(해당구청 문화위생과)->결재->영업신고증교부(민원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제7항)
수수료 5,3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387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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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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