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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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초지조성 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정책과,마산지도과,진해지도과
처리기간 3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축산팀
담당연락처 의창.성산: 055-225-5541 마산합포.회원 055-225-5621 진해구: 055-225-5701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적지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인·허가 등 종결시 면 허 세:1 - 5종(종별 금액 별첨) 지역개발공채:1 - 5종(종별 금액 별첨)
구비서류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하며,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1부(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5. 토지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1부(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6.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제도 초지법 제5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3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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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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