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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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설과
처리기간 21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확인(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복구비 산출)→기안결재→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골재채취등록증 사본 1부 3. 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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