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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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관광
담당부서 구 | 문화체육관광국 | 관광과
민원서식명 토지굴착등허가(변경허가-온천수관련)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 민원실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온천팀
담당연락처 055-225-423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토지굴착허가(변경허가)신청서2.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3.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4.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5.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관련법제도 1. 온천법 제12조 제1항2. 온천법시행령 제13조
수수료 신규굴착 : 공당 6만원증굴 : 공당3만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4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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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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