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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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환경관리팀, 수질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30-4531 진해구 548-4571 >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1부 ②민원인제출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저창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1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설치기간, 방법, 내용등)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관련법제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2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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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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