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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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환경미화과
처리기간 1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환경관리담담, 재활용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2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31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구청민원지적과) ⇒ 검토(환경미화과) ※ 타법저축사항등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민원인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99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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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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