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분야, 담당부서, 민원서식명,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담당연락처,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을(를) 상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폐기물 처리업(변경) 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1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재활용팀
담당연락처 의창구:212-4521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구청 민원지적과) ⇒ 검토(환경미화과)※타법저촉사항등 검토 및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 1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관련 별표5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가)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1부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1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또는 제29조제2항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