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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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환경미화과
처리기간 5, 폐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환경관리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31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구청 민원지적과) ⇒ 검토(환경미화과) ⇒ 결재 ⇒ 신고필증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관련법제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2항및33조3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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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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