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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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하수도/하천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하천부속물의점용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14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지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21 성산구 272-4621 마산합포구 220-4621 마산회원구 230-4623 진해구 548-4621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작성 ⇒ 허가증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1부 위치도(축척1/25,000) 1부 평면도(축척1/3,000-1/6,000) 1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관련법제도 하천법 (제33조제1) 하천법시행령 (제34조) 하천법시행규칙 (제17조(별표2)및[별지29])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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