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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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화/예술
담당부서 공보관 | 공보관
민원서식명 정기간행물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공보관
처리기간 2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홍보기획팀
담당연락처 225-213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정기간행물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 발생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밍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사업 진흥법 』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관련법제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10000009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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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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