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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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건축
담당부서 구 | 건축허가과
민원서식명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축과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축물정보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731 성산구 272-4731 마산합포구 220-4731 마산회원구 230-4731 진해구 548-473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0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0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관련법제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9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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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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