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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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3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보육팀
담당연락처 43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현장확인(여성가족과) → 처리
심사기준 - 건축물의 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용 시설 여부- 결격사유 여부- 겸업금지 여부 등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종사자 명단-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관련법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수수료 30,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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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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