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주신 양덕남1길은 이면도로로 교차로 부근만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황색실선이고
그 외 구역은 모두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황색실선으로 변경은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심의회를 통과하여야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된 이후 행정기관에서 주정차 단속을 진행합니다.
황색실선으로 변경은 마산동부경찰서 경찰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교통민원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적치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창원시 ▶ 마산회원구청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팀 ▶ 에 접수 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