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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남1길 골목길 주차와 불법광고물 및 적치물 관련 계도

등록일 :
2022-12-01 14:37:05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9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양덕남1길은 이면도로로 교차로 부근만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황색실선이고
그 외 구역은 모두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황색실선으로 변경은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심의회를 통과하여야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된 이후 행정기관에서 주정차 단속을 진행합니다.
황색실선으로 변경은 마산동부경찰서 경찰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교통민원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적치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창원시  ▶  마산회원구청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팀  ▶  에 접수 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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