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종합운동장

등록일 :
2022-12-08 10:02:02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34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종합운동장내 화물자동차 및 버스주차로 인한 불편사항 말씀주셨는데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량 주차는 가능하나 해당 차량들은 차고지 지정이 되어야 하는 차량들로 
경상남도창원시  ▶  성산구청  ▶  경제교통과  ▶  교통관리팀  ▶ 055-272-4436 에서 차고지 위반 여부
확인후 단속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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