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등록일 :
2016-04-29 02:33:09
작성자 :
이○○
조회수 :
233
먼저 창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청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는 주정차 위반으로 차량 견인된것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견인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전 문자 서비스 제도에 가입을 하여 주정차 금지 지역에 주차를 불가피하게 해야될 시 문자를 보고 즉시 차량을 이동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4.29) 10시 39분경 창원시 주정차 위반 직원분들이 경차를 타고 오셔 제 차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 후 50분경에 견인차량으로 인해 견인이 되었습니다 분명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 단속 차량이 왔을시에도 저는 주차 위반이라는 문자를 받지 못했고 저의 불랙박스 화면을 보니 견인차들이 외제차는 견인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국산차 중 중저가 차량만 견인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게 정말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은 고스란히 저의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10시 50분경에 견인을 해 간 후 보관소까지 약 7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시 늦어도 11시에는 저의 핸드폰으로 견인된 사실이 통보가 되어야 함에도 통보해 주지 않은 채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11:25분에 인수하여 운전중인데 11:49분에 제차가 견인되어 보관중이라는 문자를 받았네요
보관소에 차량이 보관되면 즉시 연락을 해 주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님 언제든지 통보만 해주면 되는것인지는 저도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나(찾아보면 되겠지만 귀찮아...) 어찌보면 보관시간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을 악이용하여 시민들의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창원시의 노림수가 아닌지도 의심이 되며 그게 아니라면 그 직원이 일처리를 잘못한것인지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즉 주정차 위반 사전 통보 문자는 왜 하지도 않고 바로 딱지를 끊었는? 국산차만 견인하고 외제차는 견인을 하지 않는것인지? 견인되었음을 통보해줘야 하는데 지연 통보를 해 준것인지 아님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창원시의 노림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