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사업 지원관련문ㅇ

등록일 :
2024-02-13 10:23:4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31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2024년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이해 됩니다.
죄송하게도 
2024년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주소지 관할 건축허가과 신청접수로 
접수기간 2023. 12. 1.(금) ~ 2023. 12. 29.(금)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4년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또한 
주소지 관할 건축허가과 신청으로 접수기간 2023. 12. 1.(금) ~ 2023. 12. 29.(금)로 종료 되었습니다.

  - 의창구청(건축허가과) ☎ 212-4734  
  - 성산구청(건축허가과) ☎ 272-4733
  - 마산합포구청(건축허가과) ☎ 220-4733   
  - 마산회원구청(건축허가과) ☎ 230-4733
  - 진해구청(건축허가과) ☎ 548-4733
각 구청 담당자로 추후 2025년 일정 및 세부사항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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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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