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산후도우미 지원금

등록일 :
2024-03-06 10:01:15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2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불편사항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55-225-5779 에 전달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사업 지침에 의거 신청기한이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초과되어 본인부담금 신청할 수 없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후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에 적극적인 의견제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담당자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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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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