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부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두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뉴스기사 참조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4/11/2YSK5AF35FCQZDCBDP7GGB5UTU/
(서울시 두번째 새로운 정책: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경비100만원, 고령산모에게 검사비 1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