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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등록일 :
2018-12-26 02:49:20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055-225-5833)
조회수 :
751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등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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