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 붙임 계획을 참고하여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관할 읍·면·동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홍보 및 기간 : 2019. 1. 4. ∼ 2019. 1. 25.
나. 사 업 량 :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등 7개사업 13개소( 세부내역 붙임 참조)
다. 신청기한 및 장소 :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직접 신청(2019. 1. 25.까지)
라.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부(세부내역 붙임 참조)
※ 첨부서류 미비 등 서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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