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가. 대상단체 : GAP인증 희망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나. 대상품목 : 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등(*미곡류는 제외)
다. 사 업 량 : 전국 5천 농가 정도
라. 비 용 : 무료(100% 국비지원)
마. 컨설팅 내용
- GAP기본교육(GAP기준,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처리의 위해요소 관리 등)
- 현장 컨설팅, GAP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등
바. 향후계획 : 컨설팅 대상자 선정(농관원)후 현장 컨설팅 실시
붙임 신청서식 1부.
문의 전화 ) 농업기술과 농산물마케팅담당 055-225-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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