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등록일 :
2019-01-09 01:35:05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3193)
조회수 :
777
2019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등록면허세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9.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
○ 납부방법
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및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
 -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납부(전화번호 1522-0300)
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용카드납부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21, 성산구:272-4221, 마산합포구:220-4221, 마산회원구:230-4221, 진해구:548-4221)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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