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설 명절 대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등록일 :
2019-01-26 06:02:09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553)
조회수 :
221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 구제역 방역 요령

○ 우제류(소,돼지,염소 등) 농장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100% 실시해야 합니다.
○ 농장 소유자 등이 가축을 판매(분양)하거나 도축장 출하 시 백신접종이 실시된 가축을 거래(출하)해야 합니다.
○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및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축산농가에 근무하는 근로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요령
○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 및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귀국 시 해외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을 위하여 축사 주변 차단 시설 설치 및 사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AI 방역요령
AI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철새 도래지 방문시
○ 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 발판소독조에서 신발 소독
○ 야생조류 사체, 분변 접촉 금지
▶ 가금농가 방문 시
○ 농장 출입 시 차량, 의복 소독
○ 축사 출입, 가금 접촉 금지
○ 길고양이 접촉 금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구제역,AI 의식축 신고전화(국번없이) 1588-9060, 1588-406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