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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금주구역 지정 고시

등록일 :
2022-01-03 05:38:41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055-225-5892)
조회수 :
767
창원시 고시 제2022 – 1호

창원시 금주구역 지정 고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창 원 시 장

1. 지정취지
관내 어린이공원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22년 1월 3일
○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 어린이공원 : 28개소 (창원 10, 마산 10, 진해8)
3.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가. 홍보 및 계도기간 : 2022. 1. 3. ∼ 2022. 6. 30.
나. 과태료 부과시기 : 2022. 7. 1.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 3만원
4. 고시방법 : 시보,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절주담당(☎ 225-5892・ 5963・6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주구역 지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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