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고시 개정 안내(‘22.4.1.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등)

등록일 :
2022-01-11 07:25:33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84)
조회수 :
342

다회용컵 사용 포스터

다회용컵 사용 포스터

- 환경부 고시 개정 안내 -
❍ 환경부 고시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 개정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식품접객업(카페, 식당 등)’삭제
⇒ 식품접객업소(카페, 식당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 시행일 : 2022. 4. 1일 부터 ( * 시행일 이후 1회용품 사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감염병 재난 ‘경계’ 수준 이상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 추진하였고,
2022. 1. 6. 개정·공포 하였으며, 2022. 4. 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1회용품 사용금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의 경우 2022. 4. 1. 부터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전면 금지되오니 사업장에서는 관련법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