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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등록일 :
2022-01-13 09:50:56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23)
조회수 :
583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입니다.

1. 목적 : 농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변경사항
- (명칭)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작성기준) 농업인 => 필지별
- (장성대상) 1천㎡ 이상 농지 => 모든농지
- (관할부서) 농업인주소지 읍면동 => 농지소재지 읍면동
*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되어 주소지 읍면동에서 10년관 보관(열람가능, 수정불가)

3. 시행일 : 2022. 4. 15.

문의)055-22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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