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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
2022-01-19 09:06:14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055-225-5534)
조회수 :
389
1. 신청기간 : ~ 2022. 01. 28.(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 채소‧화훼류 등 재배시설 운영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일반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품목 지침 참고)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4. 사 업 비 : 550,000천원(국비20%, 도비9%, 시비21%, 융자4%, 자부담46%)
5. 지원내용 : 환기시설,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등(세부지원 가능 품목 사업지침 참고)
6.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총사업비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입찰
- 의무거출금 납부농가는 납부 영수증 첨부(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공선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는 출하약정서(사본) 및 출하실적 첨부
- 농작물 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자는 증빙서류 첨부
- 사업대상 선정 후 중도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경영주 명의 1농가 1사업 신청[ex 동일세대(부부)등 각 각 신청 금지]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채소특작도비지원사업 및 화훼분야도비지원사업 중복신청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
- 보조금 3천만원 이상 신청자는 보조사업 이력서 첨부
- 사업비 산출 적정성을 위해 견적서 2부(본견적, 타행견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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