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등록일 :
2022-01-25 09:38:20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484)
조회수 :
1443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창원시 거주 반려견(묘) 소유자(내장칩등록 소유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보조견 소유자의 경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 고령자(만65세이상)의 경우 최종회차 지급분에 대해 우선 지원 가능
○ 접수기간 : 2022.1.26.(수) ~ 사업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내용 : 동물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지원한도 : 1마리당 4만원(동물등록비용) 한도 내 최대 3만원(동물등록비용의 75%) 청구 가능/ 1가구당 2마리 지원
○ 지원범위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변경 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원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모집신청접수)
※ 제출서류 : 동물등록 비용 결제 영수증(내장칩 등록 관련 내역 및 가격 기재)

★ 반드시 반려동물 소유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동물등록 비용 영수증 업로드하셔야 승인완료됩니다.
(사진첨부,스캔본첨부 모두 가능)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과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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