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및 기준
- 창원시 관할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예) 6~7개월(투약기간 3~4개월 + 추후관찰 3개월)은 난임시술을 할 수 없음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이 우선임
○ 지원내용: 1인당 160만원 한도에서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
○ 접수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필요서류
- 부부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각 1부.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