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방법 : 구청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청 및 읍면동장에 직접 제출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 게시판에서도 출력가능
❍ 신고대상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