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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

등록일 :
2022-02-08 02:27:21
담당부서 :
행정과(055-225-2743)
조회수 :
840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자는 거소투표신고(2.9.~2.13)가 가능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거소투표 대상 ★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① 병원에 입원하거나 ②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또는 ③확진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인 자
※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대상이 아님을 유의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퇴원한 경우에는 거소투표도 가능하고,
선거당일(3.9.)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모두 반납하고 투표 가능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홍보문
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재택치료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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