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도내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사업내용 : 기존 아파트 공유공간 재구성 또는 신규 공유공간 구축 비용 지원
❍ 사전 상담신청 : 2022. 2. 14.(월) ~ 3. 4.(금)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식 작성 후 스캔본 메일 제출(ksy0187@korea.kr)
❍ 사전 상담진행 : 2022. 3. 10.(목) ~ 3. 31.(목)
❍ 접수기간 : 2022. 4. 4.(월) ~ 4. 13.(수)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식, 상담확인서 원본 방문 또는 우편 제출(창원시청 4층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담당)
❍ 문의전화 :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055-211-4775)
* 자세한 사항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