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축산농가 자가진단표 게시

등록일 :
2022-02-18 05:28:23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75)
조회수 :
117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고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제작‧배포하였으나, 자가진단표의 부족, 훼손, 분실 등으로 미비치 농가 및 필요한 농가 등에서는 첨부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농장을 점검‧관리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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