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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등록일 :
2022-02-23 03:14:22
담당부서 :
경제살리기과(055-225-3395)
조회수 :
130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문입니다.
○ 지원대상
- 개업일 : 2021.12.15.일 이전
- 영업중 : 2022.1.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 지원대상 : (1)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 2021. 12.15. 이전 개업
(3)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전화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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