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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2-02-25 06:03:56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4)
조회수 :
764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신규)」 추가 신청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사업희망자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2. 2. ~ 12.
나. 사 업 량 : 116대(1차 신청결과 사업량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 ☜ 당초: 250대
다. 사 업 비 : 125,000천원(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라. 사업대상 : 관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
※ 농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붙임3 참조)
마. 지원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등 5개 품목지원
바. 신청기간 : 2022.2.28. ~ 3.18.
사. 신청장소 : 사업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2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계획 1부
2. 신청서(서식) 1부
3. 농촌지역 정의(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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