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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청년의 재취업 등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포츠 교육비 2차 지원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
2022-03-01 02:35:26
담당부서 :
해양정책과(055-225-6863)
조회수 :
716
  • 공고문 2차.hwp(150.0 KB) 바로보기

2022년도 창원시 노동자, 청년 재취업 등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포츠 교육비 2차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접수일시 : 2022. 3. 2.(수) ~ 예산 소진시 까지 09:00~18:00한 (선착순 접수 마감)
(토․ 일요일, 공휴일(중식시간(12시~13시)은 접수하지 않음)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재직중인 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실업급여신청(대상)자 포함) 및 소상공인, 청년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자 주소지가 창원시로 등록된 자
- 사업 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자
- 사업 기간 내 1차/2차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후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
3. 교육비 지원 범위 및 기준 : 창원시 관내 해양경찰청지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및 인명구조 교육단체에서 아래와 같은 교육을 이수 후 면허를 취득한 노동자(고용(산재)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
-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교육비의 약50% 40만원지원 36시간이상) : 경남조종면허시험장(☎271-9977)광암해수욕장 입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551-9122) 진해해양레포츠센터 3층
- 인명구조 교육기관(교욱비의 약50% 20만원지원 40시간이상) :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551-9413) 진해여고 앞
4. 기타 세부 내용 및 구비서류 제출 : 공고문 참조(접수서류 제출은 공고문 첨부물 클릭 출력 작성요함)
5. 문의 및 접수서류 제출(본인 방문접수) :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레저담당(창원시청 2별관 1층)
☎ 055-225-6861, 225-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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