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김해 진례 디에트르(C-2BL)(사전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등록일 :
2022-03-16 03:25:14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055-225-3937)
조회수 :
17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신청기간 : 2022. 3. 17.(목) ~ 3. 24.(목)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 예비) 안내 : 2022. 4. 4.(월) 17:00 이전 예정 (도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미선정 대상자는 문자 미통보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확정, 예비 대상자 선정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검토) → 도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