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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안내

등록일 :
2022-03-16 05:41:05
담당부서 :
인구청년담당관(055-225-2096)
조회수 :
6772
-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 -

1. 지원근거 :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2. 신청기간 : 2020. 7. 1. ~ 계속
3. 지원대상(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자
- 창원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
( ※ 기업체 : 창원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 단,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4. 지원금액
- 2020.1.1.~2020.12.31. 전입 : 1회 10만원(계좌입금) ※2020. 1. 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2021.1.1. 이후 전입 : 최초 20만원(계좌입금) + 관내 주민등록 유지시 익월부터 월 3만원 최대12개월 추가지급(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5. 신청시기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6. 신청서류 : 전입지원금신청서, 재직증명서(신청일현재) 또는 사원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7.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8. 문의사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 인구청년담당관(T.055-225-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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