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3.23. ∼ 2022. 3. 30.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지 원 액 : 1농가당 1,500천원
4. 대 상 자 :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
5.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6. 행정사항 : 신청인 구비서류 일체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