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특례 시행

등록일 :
2022-03-24 01:59:15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55-225-3965)
조회수 :
1070
< 2022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특례 시행 >

○ 사업기간 : ‘22. 3. 2. ~ 별도 통보시까지
○ 지원대상 : 양육공백 발생(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 및 시간 차감 면제 ※ 이용자 부담 최대 4,220원 감소↓
○ 적용시간 : 평일 08:00 ~ 16:00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 의창·성산구 : 사단법인 희망이룸 055) 283-3226 ※ 22. 3. ~ 센터 이전
- 마산합포·마산회원구 :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055)231-5868
- 진해구 :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055)551-443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