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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대상공원)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변경 안내(1차)

등록일 :
2022-03-25 03:56:33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055-225-3937)
조회수 :
1850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대상공원)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사항
1. 신청기간 : 2022. 3. 7.(월)~3. 17.(목) → 추가 2022. 3. 28.(월)~4. 1.(금)
※ 변경사항 등이 없을 경우 당초신청자는 추가 신청 필요 없음
2.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 예비) 안내 : 2022. 3. 30.(수) 17:00 이전 예정 → 2022. 4. 14.(목) 17:00 이전 예정 (도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당초 신청자와 함께 일괄 안내
※ 미선정 대상자는 문자 미통보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확정, 예비 대상자 선정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3.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검토) → 도
4.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신청 시 유의 사항 ]
1)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2) 특별공급해당서류 [붙임2]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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