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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안내

등록일 :
2022-04-06 04:54:37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23)
조회수 :
305
농지원부 제도개선(농지법 시행령 개정공포(21.10.14.) 시행(22.4.15.)에 따라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가 필지기준 농지대장으로 전면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 농지원부가 전면 중단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모든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로 농지소유 관리기반 강화
2. 전환내용 : 농지원부(세대별관리) ---> 농지대장(필지별관리)
3. 전환일정 : 농지대장 전환데이터 생성(2022. 4. 7. ~ 4.14.)------> 농지대장 발급시작 및 신고(2022. 4. 15. ~)

붙임 : 농지민원 발급 중단 안내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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