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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등록일 :
2022-04-08 02:53:1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055-225-6767)
조회수 :
262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시험 일정
- 시험일시 : (1차 연구직 채용 필기시험) 2022.4.8.(금) 09:00 ~ 13:00
(상반기 전기원 채용 필기시험) 2022.4.9.(토) 09:00~13:00
(상반기 보훈 채용 필기시험) 2022.4.15.(금) 09:00~13:00
2. 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10:00 ~ 11:40
3. 2022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23.(토) 10:00 ~ 11:40
4. 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4.29.(금) 10:00 ~ 18:00
2022.4.30.(토) 10:00 ~ 16:00
5. 국민연금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2.4.12.(화) ~ 4.15.(금) 09:30~18:00
6. 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 시험일시: 22. 4. 11.(월) ~ 4. 14.(목) 08:30 ~18:00
- 시험장소: 김해 진영공설운동장
7. 22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적성검사
- 시험일시: 22.4.26.(화) ~ 4. 29.(금) 09:00 ~ 15:00
- 시험장소: 경상남도경찰청 별관 교육센터
8.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외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07:00 ~ 13:00
(특공대 10:00~11:00, 외사 10:00~10:50)
9. 22년 육군 부사관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2022.4.16.(토) 08:30~12:50
10. 2022년 임업직9급 국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10:00~11:15
11. 2022년도 대구시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 시험일시 : 2022.4.16.(토) 10:00~11:40
12.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16.(토) 07:30~18:00
1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시험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 필기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4.23.(토) 10:00~11:00
-(면접) 시험일시 : 2022.6.9.(목) 09:00~18:00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4.30.(토) 10:00~11:40
-(면접) 시험일시 : 2022.5.25.(수) 09:00~18:00
3)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6.18.(토) 10:00~11:40
-(면접) 시험일시 : 2022.8.8(월)~8.16(화) 09:00~18:00
14. 한전KDN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23.(토) 10:00~14:00
15. 2022년도 제20회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 2022.4.23.(토) 06:00~20: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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