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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특례권한 확보현황

등록일 :
2022-04-13 02:03:46
담당부서 :
자치분권과(055-225-2964)
조회수 :
467

지난 4월 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기존 도(道)에서 처리하던 6건 기능 121개 사무를 창원특례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18건의 사무에 대해 이양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자율권의 확보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창원특례시 특례권한 확보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분권법 개정안 개요 】

❍ 주요내용 :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4개 특례시 핵심사무 추가
❍ 진행현황 : 국회 본회의 통과(2022. 4. 5.)
❍ 사무내용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 산지전용허가 등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자치분권위원회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심사 개요 】

❍ 주요내용 :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대도시 특례 이양에 대한 심의·의결
❍ 진행현황 :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이양결정 18건(161개 사무)
❍ 사무내용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지방분권법 개정안 포함)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지방분권법 개정안 포함)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 산지전용허가 등(지방분권법 개정안 포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 산업단지 개발 등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지방분권법 개정안 포함)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방분권법 개정안 포함)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지방분권법 개정안 포함)
-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 관리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 대부업 등의 등록사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자치분권과 (☎ 225-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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