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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확대 시행

등록일 :
2022-04-20 01:20:38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2914)
조회수 :
739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확대 시행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합니다.

1. “상생 임대료 운동”세제 지원 안내
□ 「상생 임대료 운동을 위한 세금 감면」이란 ?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감면(세액 공제)합니다.
□ 주요내용
○ 임차인이 소상공인 경우만 해당되며
○ 재산세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이상 또는 3개월로 환산시 인하율이 5%초과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최대 75%한도)
○ 소득세는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에서 공제
- 임대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일 것
- 2022년 인하분 공제율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 감면 안내 : 국세청(대표전화 126번 → 6번 ), 관할세무서

□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22. 5. 9.(월) ~ 6. 17.(금) (※연중 신청 가능)
○ 접 수 처
- 건축물소재지 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입금내역사본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첨부 : 1.홍보 안내문 2. 감면신청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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