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시행

등록일 :
2022-09-20 01:23:01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12)
조회수 :
406
1. 신청기간 : 2022. 9. 20. ~ 9. 30.(10일간)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 전업농업인(세대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관외거주자, 직장인,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4. 융자용도 : 운영자금
5. 융자한도 : 개인(농업인) 3천만원 / 농업법인 5천만원
6.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7. 기타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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