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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꿀벌사양 지원사업(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9-28 02:18:37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63)
조회수 :
1084
1. 사업대상 : 관내 거주(주소) 양봉분야 농업경영체 등록농가(10군이상)
2.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 업 량 : 7,500봉(kg)
4. 사업내용 : 자연화분(유채, 잡화) 및 대용화분(화분떡)
5. 농가당 지원한도액 : 1,600천원(보조 800, 자담 800)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양농농가 등록증 1부.
7. 접수방법 : 방문(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신청기한 : 2022. 10. 7.(금)까지
9. 유의사항
- 상반기 사업대상자도 신청 가능
- 박스단위(20kg) 배정이 아닌 1봉 단위(1kg)으로 배정(보조금 이외 초과분 자부담)

붙임 사업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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