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등록일 :
2022-10-05 11:11:57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340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두빈 스트링치즈
나. 유통기한 : 2022. 10. 20. [제조 2022. 9. 21.]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두빈목장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월로 327번길 22
사. 연락처 : 010-2930-153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참고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55-211-6583)
공공누리의 제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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